북한은 지난 7월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이어 신의주, 금강산, 개성으로 이어지는 특구 지정을 마무리함으로써 내부적인 개혁.개방조치를 완결지었다.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세 특구법은 ▲자유활동 보장 ▲투자유치 위한 경제적 특혜 ▲외부인 참여 허용 ▲50년의 임차기간 등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신의주는 홍콩식 특별행정구, 금강산은 관광특구, 개성은 남쪽을 겨냥한 공업특구라는특징에 입각한 차이점을 갖는다. ◇자유활동 보장= 세 특구법중 가장 먼저 발표된 신의주 특구법은 거주민의 선거권, 노동권 등의 권리는 물론 언론, 출판, 집회, 시위, 신앙의 자유까지 보장했다. 개성공단법도 법에 근거하지 않은 체류자의 구속.체포와 신체 및 가택 수색을 금지했고 우편, 전화, 팩스 등의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다. 금강산법은 관광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객의 편의에 초점을 맞춰 관광객이 개인이나 단체로 차량 또는 도보로 자유롭게 관광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경제적 특혜= 북한은 세 특구 지정을 통해 외부의 자본유입을 노리고 있다는점에서 여러가지 특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윤창출을 꾀하는 자본의 속성에 맞춰 이윤의 반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여기에다 투자 자본에 대한 보호를 상속이나 사유인정을 통해 분명히 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신의주는 특혜 관세 및 세금제도, 금강산은 비과세, 개성은 무관세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력을 갖도록 했다. ◇외부인의 참여 허용= 북한은 이들 특구의 운영에 외부인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앞선 자본주의적 경제운영방식을 배우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신의주 특구의 경우, 행정 장관의 자격요건으로 '신의주 특별행정구 주민'으로 규정해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중국 자본가인 양빈이 장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현지 관리기구 구성원을 남측 및 해외의 개발업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기구 책임자까지 외부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대기간= 북한은 세 특구의 임대기간은 50년으로 명시했다. 신의주의 토지임대기간은 2052년 12월31일까지로 분명히 했고 개성공업지구법도 임대기간을 토지이용증 발급일로부터 50년으로 못박았다. 금강산은 토지이용증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현대아산은 50년간의 토지이용증을 북한측으로부터 발급받음으로써 사실상 50년 이용권을 보장받았다. 한 북한 전문가는 "일단 북한은 중국 등의 사례를 연구해 50년을 임대기간으로 설정한 것 같다"며 "기간 연장은 사업의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보호 의지= 북한은 특구를 통해 경제개발을 해 나가되 선진공업국가들이겪고 있는 환경오염 등의 피해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하고 있다. 신의주 특구법은 환경오염 방지를 명문화했고 금강산법은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 보장', 개성공단법은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는 투자의금지를 명시했다. ◇상호 차이점 = 세 특구법은 이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신의주는 특별행정구,금강산은 관광특구, 개성은 공업단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체계는 서로 조금씩 상이하다. 신의주는 홍콩식 특별행정구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체계에 있어서도 입법.사법.행정을 비롯해 주민들의 의무와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금강산과 개성공단법은 투자유치를 지향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투자자의 권리와 활동범위를 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