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0일 5장 46조 부칙 3조로 이뤄진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 개성공단 투자자의 상속권과 사유권을 보장하고 투자자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고 보장했다. 이 법은 개성공단의 투자자를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로 규정하고 공단에서는 고용, 토지이용, 세금납부 등의 분야에서 '특혜적인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하도록 명시했으며 남측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도 허용했다. 이 법은 남쪽이나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자와 위탁가공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경영상 이윤과 외화의 자유로운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을 개발업자와 북한의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하고 이 기관의 책임자를 '이사장'으로 명문화해 남측의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추전하는 남측 인사가 공단 관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길을 열어 놓았다. 또 이 법은 개성공단의 토지임대기간은 50년으로 했으며 공단내 전력. 통신, 용수보장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은 개발업자가 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해남측 사업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성공업지구법은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화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며 "하부구조 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투자는 특별히 장려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환경보호 장치도 명문화 했다. 이 법은 공단에서 만들어진 물품의 북한내 판매를 허용하고 상품가격과 봉사요금 등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도록 했으며 공단 내에서 신용카드와 전환성 외화의 사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법은 개성공단으로 출입하는 남측,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다닐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분쟁이 생길 경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이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때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하도록 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부칙에서 "개성공업기구와 관련하여 북남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해 남한의 현대아산, 토지공사 등과맺은 합의의 유효성을 보장했다. 한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법안 채택에 앞서 지난 13일 개성공업지구 조성을 결정하는 정령에서 "개성공업지구 안의 현 개성시가지는 관광구역으로만하며 그에 대한 관리는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한다"고 명시, 개성을 공업도시와 관광도시로 개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