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6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단체의 선거운동과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이 금지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공무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 유권자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선심성 예산사업의 기공식을 앞당겨 치르는 행위, 정상 업무외에출장을 하는 행위 등 선거 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27일부터 선거일인 내달 19일 투표마감시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다만 27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을 조사시기를밝혀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단체나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선거운동을 위해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을 배부하거나 공연, 게시하는 것등도 할 수 없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연설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법에 규정된 연설회장이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 정당 집회에서의 대담.토론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선거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선거운동 광고를 할 수 없고, 대중교통수단이나 건물, 시설내 구내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선거기간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정당연설회와 대담토론회(방송시설 이용시 제외),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제2건국추진위, 주민자치위는 어떤 명목으로도 모임을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반상회도 금지되며, 호별방문을 통해 입당을 권유하거나 연설회를 통지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위해유권자의 서명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유권자에게 편지, 전보,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다만 개인용 컴퓨터와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의정활동 보고회도 일절 금지되고, 정당의 당원 모집도 지구당 창당이나 개편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연설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후보자의 사진이나 성명, 기호, 소속 정당 등을 표시한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와 피켓, 수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이나 자료실 등에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 대화방이나 토론실에 참여하는 방식,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만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