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27일 후보등록때중앙선관위에 제출할 재산 신고액이 지난 2월 민주당 경선때 당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보다 5억여원이 줄어들었다. 노 후보는 2월 신고당시 8억6천924만원을 신고했으나 이번 중앙선관위 신고때는3억2천358만원을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후보측 관계자는 26일 "노 후보가 지난 97년께 생수공장에 5억5천만원을 투자했지만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여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부실채권으로 처리해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채권으로 신고해오다 이를 대선 후보등록때 부실채권으로 처리해 신고를하지 않은 데 대한 여론의 오해 가능성 등으로 후보 비서실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신고.성실신고'의 원칙에 입각해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특히 노 후보측은 "사실신고 원칙에 따라 명륜동 주택을 이전 취득가격인 4억원으로 신고했으나 이번엔 시가인 5억원으로 신고했고, 모든 재산도 지난해 연말 시점이 아닌 현 시점으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노 후보는 딸 정연씨의 보험이 만기됨에 따라 정연씨 명의 5천만원의 예금이 빠졌고, 대신 채무가 3억3천만원에서 2억9천만원가량으로 줄어들었다. 체어맨 자동차의 경우 지난 신고때 5천800만원을 신고했지만 이번 후보등록에서보유자동차는 재산신고에 합산하지 않도록 한 선관위 신고기준에 따라 제외시켰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