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공무원행동강령 입법예고안은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 주관으로 각종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마련된 안이다. 그러나 부방위가 7월 행자부에 제시한 권고안보다 상당수 조항의 문구가 완화됐고 특히 금전.선물.향응이나 경조금품 수수 제한 규정은 상당폭 완화돼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특히 금전.선물.향응 등 수수제한 규정의 경우 부방위의 당초안은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접수금지, 직무관련 없는 자로부터는 기관장이 정한 기준초과 금지'였으나 이것이 `직무 관련자로부터만 접수금지'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친지.친구로부터도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조금품 수수제한 규정의 경우도 부방위의 당초안은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경조금품 접수를 금지하고, 직무관련 없는 자로부터는 기관장이 정한 기준범위 초과접수금지'였으나 이를 '직무관련 유무와 관계없이 중앙기관장이 정한 기준 범위 초과접수 금지'로 단일화해 사실상 경조금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터줬다. 이것 역시 행자부는 실제로 경조사때 축의.조의금을 접수하는 장소에서 직무관련 유무자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고 있다. 경조사의 경우는 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과 비교해도 후퇴한 감이 없지 않다. 10대 준수사항에서는 모든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도록 했지만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에게는 통지를 금지하되, 현재.과거 재직기관에는 통지할 수있다로 바꿨다. 현재 재직기관에는 자연스럽게 통지될 수 밖에 없고 과거 재직기관의 경우는 부정의 소지가 적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지만 논란의 여지는 많다. 아울러 경조의금 접수도 1급 이상은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받지 못했지만 '중앙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금액 초과접수'만 금지했다. 부처별로 기준을 제정해 시행토록 했지만 전혀 받을 수 없던 것과는 큰 차이다. 또 `난(蘭)'화분 안받기 바람을 몰고왔던 화환.화분수수 금지조항도 사라졌다. 행자부는 화환.화분등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는 `선물'의 범주에 포함해 해석할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석될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모든 외부강의를 제한하던 규정도 '3개월 이상 월평균 4회 또는 8시간초과하는 외부강의는 사전에 겸직허가'로 완화됐다. 입법예고안은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갖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말 공포되며 3개월의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4월 시행된다. 공무원행동강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과 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은 상급자의 법규에 위반된 지시나 알선.청탁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4조) ▲공무원은 자신이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을 직근 상급자와 상담한후처리하여야 함(5조) ▲공무원은 관용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됨(7조,12조) ▲공무원은 정당 등을 위하여 후원금.기부금을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가입하는행위, 공무상의 비밀 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아니됨(8조)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직무관련자가 당사자가 되는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등을 하여서는 아니됨(9조)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됨(11조)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제공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13조) ▲공무원은 소액의 물품이나 식사, 직원 상조회에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하급자 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됨(14조) ▲공무원은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연간소득의 합이공무원 연간보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15조) ▲공무원은 근무시간중에 대가를 받고 3개월이상 월평균 4회 또는 월평균 8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료에 대해서는 신고하여야 함(16조) ▲공무원은 직무수행 관련 정보를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17조)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제외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됨(18조,19조) ▲공무원은 현재 및 과거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직원을 제외한 직무관련자에게경조사 통지를 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 없는 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에도 직위.직급을 기재할 수 없으며, 친족 상호간에 주고 받거나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조금품 등을수수하여는 아니됨(20조)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행동강령담당관을 두어야 함(23조) ▲누구든지 이 강령 위반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담당관에게 신고할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방위에신고할 수 있음(24조,25조)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처리방법을 결정할수 있음(2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하여야 함 (27조)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