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7일 0시이후 실시한 대선후보자들의 지지도 관련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보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26일 자정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경우, 조사시점을 명시해 공표.보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선거운동기간이라도 언론사 등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며,각 정당과 후보자도 자신들이 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서울=聯合)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