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금강산관광지구'를 지정하는 `정령'(법령의 일종)을 발표했다. 금강산관광지구 지정 정령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6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정령의 주요 내용은 관광의 형태, 관광지구의 범위, 관광지구의 주권, 관광개발의 투자 허용, 향후 관광지구 확대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정령을 통해 금강산 관광이 자연 그대로를 감상하는 `생태관광'형태(1항)임을 밝혔고, 관광지구 범위를 강원도 고성군의 고성읍ㆍ온정리ㆍ성북리의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통천군의 일부 지역으로 지정(2항)했다. 또 금강산 관광지역의 `주권'이 북한에 있음(3항)을 분명히 했으며, 관광지구개발을 위한 법인과 개인 등의 경제조직들의 투자를 허용하고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4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광지구 개발이 진척되는데 따라 새로운 관광대상지를 더 늘릴 수 있음(5항)도 아울러 결정했고 북한의 내각과 해당 기관은 금강산관광지구 정령을 집행하기 위해 실무대책을 세울 것(6항)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평양방송이 25일 보도한 금강산관광지구 정령이다. 『 금강산은 조선의 명산 세계의 명산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인민적인 시책에 의하여 천하절승 금강산은 우리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세계적인 탐승 관광지로 훌륭하게 꾸려졌다. 오늘 금강산 관광은 온 민족의 크나큰 기대와 관심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맞게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지구와 통천군의 일부 지역에 명승지 생태관광을 기본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를 내온다. 2. 금강산관광지구는 강원도 고성군의 고성읍ㆍ온정리ㆍ성북리들의 일부 지역과삼일포, 해금강지역, 통천군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3. 금강산관광지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을 위한 법인, 개인과 기타경제조직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며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5. 중앙 관광지구 지도기관은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이 진척되는데 따라 새로운관광 대상지들을 더 늘릴 수 있는 해당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연식기자 j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