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23일 금강산 관광지구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정령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정령에는 국토건설 총계획에 맞게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강원도 고성군 금강산지구와 통천군의 일부 지역에 명승지, 생태관광을 기본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 관광지구를 내온다는 내용이 지적돼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