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22일 월184만원으로 설정된 직장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철폐하고 직장가입자 부과체계를 개정,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부동산.사업소득 등 기타소득과 재산에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대표들이 합의해 결정한보험료율 3.63%가 사실상 상한선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 여기에 월 184만원으로 상한선을 둬 고액연봉자만 보험료를 경감시켜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직장 건강보험료를 근로소득 기준으로만 부과, ▲국민 5천447명이 재벌총수보다 보험료를 더많이 내고 ▲보수파악이 제대로 안돼 사용자 3만3천907명이 근로자만큼 보험료를 내며 ▲실직으로 인해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전환될 경우 오히려 보험료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부과체계를 바꿀 것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