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 부장검사)는 22일 서울시장 선거 당시 불법 홍보물 대량 배포, 저서 기부 등의 혐의(선거법 위반)로 이명박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권노갑 고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김근태 의원도 불구속 기소하고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권 전 고문을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월 선거운동원 신모씨 등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9만1천명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저서 7천700권을 한나라당 지구당과 교회 등에 기부한 혐의다. 검찰은 6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 시장의 공소시효가 내달 13일로 만료돼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 당시 한나라당측의 학력 허위신고 주장과 관련해민주당 후보였던 국민통합21 김민석 전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무고 혐의로 이 시장을 고발한 부분과 전화홍보부대 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했다. 김근태 의원은 지난 2000년 8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권노갑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모두 2억4천500만원을 불법 수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정치자금 수수를 스스로 고백, 그에 대한사법처리가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여론도 있으나 억대의 불법 자금 수수는 사안이 중할 뿐 아니라 다른 사건과 형평에도 맞지않아 원칙적으로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과 함께 권씨로부터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은 정동영 의원은 불법수수 사실이 인정되지만 수수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가성이 없다는 점이 참작돼 불입건 조치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