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사이버범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1일 인터넷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이모(24.무직.경기도 광명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4시 55분께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뒤 `모 후보는 흠결이 많은 후보여서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20일에는 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회사원 이모(43.회사원.울산시 중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는 지난 10월22일 모 중앙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 대통령후보가 당선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다. 또 지난 15일에는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모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6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K대 4년 이모(23)씨 등 3명이 경찰에 불구속입건되기도 했다. 한편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6일 이전까지 사이버상에서의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사이버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