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중유 공급 중단 결정과 관련한 담화를 통해 "우리는 이번 합의문이 완전히 깨어지게 된 책임한계를 명백히 그어야할 때가 왔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중유공급중단 결정과 관련, "대용 에네르기는 열및 전기생산용 중유로 제공한다는 조항에 대한 여지없는 위반으로 된다"며 "미국은 이결정을 발표하면서 마치 우리가 기본합의문을 먼저 위반한 것처럼 걸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jys@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연식.장용훈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