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21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중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해찬 의원, 고은 시인 등 피고인 20명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열어 17명에 대한 심리을 끝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신원확인 절차후 과거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내용의 변호인 반대신문을 한 뒤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김상현.설훈 의원, 고송건호 선생의 재심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80년 당시 신군부에 의해 억울하게 내란음모죄에 연루돼 부당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시 민주화 운동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지,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특정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80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신군부가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5.18 광주민주화 항쟁이 `김대중 일당'의 내란음모에서 비롯된것이라고 조작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고 문익환 목사와 이문영 교수가 1심에서 징역20년, 김상현.이해찬.설훈 의원이 징역10년 등 13명이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11명은 징역 2-4년의 형을각각 선고받는 등 모두 24명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불참한 3명에 대해 내달 10일 심리를 재개, 결심공판을 갖기로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