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 후보가 21일 임기중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공약한 것은 유권자와 제3의 정치세력, 후보단일화 등을 겨냥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의 개헌안은 전반적으로 내각책임제 요소가 강하게 반영된 2원집정부제라고 할 수 있다. ◇개헌안 주요내용 =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안보 등 외치분야를, 국무총리는경제.치안.복지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다른 모든 내치분야를 맡고,특히 각자 통할분야의 각료에 대한 실질적인 임면권을 갖도록 한다.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해임은 대통령이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국회의 불신임을 받을 때만 하도록 한다. 국회는 내각불신임 결의권을, 대통령은 내각의 건의를 전제로 국회해산권을 갖는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거관리위원장 등에 대한 임명권, 사면권, 긴급명령권 및 계엄선포권을 갖고 정치적 권한으로 법률안 거부권(내각회의 의결 전제)도 갖는다. 국회는 내각불신임 결의권을 갖는 대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인해임건의 권한은 폐지한다. 특히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이 장악했던 검찰, 정보기관, 감사원, 조세권, 공천권, 사법부, 금융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로 분산시켜, 정보기관은 대통령에,검찰권, 조세권, 금융은 총리에, 감사기능은 행정감사를 제외하곤 국회에 귀속시키며, 사법부의 모든 인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에 둔다. ◇배경 =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치개혁 의지를 거듭 부각시켰다. 특히 개헌안 발의시점을 '오는2004년 5월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로 못박음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 후보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와의 후보단일화 성사시 두 후보간 역할분담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총리 권한 강화, 4년 중임 대통령제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후보가 "대통령이 돼 개헌을 하더라도 다음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면서"노 후보가 2007년 개헌을 하겠다고 말한 만큼 누가 단일후보가 되더라도 (개헌시기를 놓고) 상의토록 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후보단일화 성패를 불문하고 세력확장을 위한 제(諸) 정파 통합의 유인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와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하나로 국민연합 이한동(李漢東) 후보, 민주당 박상천 정균환 이인제 의원 등 평소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해온 제3의 정치세력의 결집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정 후보는 박상천, 정균환 의원 등과 직.간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연대의 조건으로 이같은 개헌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주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단일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4자 연대 등을 강력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협상이 성공하더라도 여론조사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현역의원들의 지지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