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1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의 최근 정강.정책 방송연설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위법 사실을 양당과 두 후보에게 통지했다. 선관위는 위법 통지문에서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할 수 없다"며 "정 후보가 지난 19일 KBS 1TV와 20일 MBC TV에 출연해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한 내용과 노 후보가 지난 16일과 17일 KBS-1TV를 통해 실시한방송연설은 대통령후보를 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선거법 제137조의2와 제256조 제3항은 선거기간전에 실시되는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기간에 실시하는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에서는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