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20일 하나로산악회,노사모,청운산악회 등 3개 대선후보 사조직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창사랑,창2002,몽사모,정위사,정사랑 등 5개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도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국민통합21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노사모와 민주당은 "부당한 법 적용이고 명백한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선관위 조치내용=한나라당 이 회창 후보의 경우 선관위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조직은 하나로산악회,창사랑,창2002이며 한누리산악회와 세종산악회는 활동중지 명령을 받았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관련해선 노사모가 폐쇄명령을 받았다. 몽사모,정위사,정사랑과 청운산악회 등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 관련 조직과 인터넷홈페이지도 폐쇄명령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하나로산악회 전임 회장과 청운산악회 본부장 등 3명과 노사모의 대선투표참여 연구특위 위원장 등 관련자 5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 사조직의 폐쇄시한을 25일까지로 설정했고 이들 단체가 불복할 경우 행정력을 총동원,강제폐쇄를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폐쇄 및 활동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조직이 재결성되거나,새로운 사조직이 적발될 경우 대표자와 주동간부 등을 모두 고발조치하고 해당조직에 즉시 폐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해당정당 및 노사모 반응=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이번 선관위 적발 내용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며 "대부분의 사조직이 이미 해체됐고 하나로산악회는 당 직능특위 산하 환경분과위로 이미 흡수됐다"고 말했다. 국민통합21 김행 대변인은 "청운산악회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자생적 조직"이라며 "정 후보는 그동안 단 한번도 청운산악회 산악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노사모는 "깨끗한 선거를 위한 '희망돼지' 분양운동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은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망각한 처사"라며 "국민 정치참여의 기본권을 짓밟는 선관위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욱·윤기동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