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권자가운데 대통령선거날인 12월19일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 신고서가 21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무료)으로 보내야 한다.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에겐 내달 9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배달돼미리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11월25일 이전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밖으로 떠난 사람으로서 선거날인 12월19일가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사람(대학생, 장기출장자 등)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 장기 입원환자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 수감 미결수,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외부출입이 어려운 사람 ▲투표소에 가기 어려울 정도로 멀리 떨어진 섬중 선관위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섬에 거주하는 사람 ▲각급 선관위원.직원과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 경찰공무원 등이다. 특히 부재자신고자중에서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은 `거소투표'자로 신고하면 자신이 기거하는 곳에서 투표를 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거소투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곳이나 함정에 장기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사람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외부출입이 어려운 사람 등이다.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부재자신고자는 내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병원.구치소.군부대 인근에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면 된다. 거소투표자는 자신의 집 등에서 별도의 기표도구 없이 볼펜이나 만년필 등으로`O' 표시를 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