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간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이 1차례만 허용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이나 제3의 공정한 기관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를 방송사에서 중계방송하는 것은 1회에 한한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를 초과해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다른 입후보 예정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당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추진한 3,4차례의 TV토론방식은 사실상 무산됐다. 선관위는 "중계방송은 1회에 한하더라도 충분히 국민에게 알릴 기회가 있으며 반복하면 공정성과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명백한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불법을 선언하지 않는 이중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며 "두 후보간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법사위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19일 선관위에 항의방문키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TV토론을 함께 하자면 거부하고 다른 후보끼리 하는 것은 싫다고 하는 이회창 후보의 이상한 심술에 선관위가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21 김행 대변인도 "선관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