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8일 속초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린 동문성 속초시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동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시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을 업체에 지원해준것이 시장의 직무행위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포괄적인 것으로 관련법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 아르바이트생을 지원해 준 것은 법적 근거가있다"며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에 아르바이트생을 지원해준 것도 "시설관리공단이 시가 전액출자한 시설로 시청과 같은 시설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동 시장은 지난해 12월 동계 아르바이트생 부업사업을 실시하며 시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을 기업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 속초시선관위에 의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됐었으며 지난 11일 검찰은 동 시장에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