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과 탈북자 지원단체 요원들에 대한 체포와 박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인권감시(HRW)가 18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HRW는 `보이지 않는 대탈출: 중국의 북한인들'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내 북한주민들이 감내하는 착취와 지하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36쪽에 달하는 이보고서는 중국인 남성들에게 팔려온 북한 "아내들"의 인신매매 실태와 북한 관리들에게 넘겨진 탈북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모욕도 기술했다. 지금은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들과 여러나라의 정부관리, 학자, 인권운동가들의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또 송환된 탈북자들이 강제노동수용소와 감옥에서 당하는 인간 이하의 조건과 학대도 폭로했다. HRW 워싱턴 지부의 아시아 책임자인 마이크 젠드르제이지크 씨는 "국내에서 기아와 인권 침해를 벗어나려는 북한 주민들의 대탈출에는 북한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 정부도 이에 중대한 책임이 있으며 피난처를 찾는 이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처사는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라고 밝혔다. HRW는 중국이 지난 82년부터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정'과 1967년의 부속 의정서에 서명한 당사국으로서 피난처를 찾는 난민을 박해가 예상되는 본국에 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국에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은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탈북이 반역으로 간주될 경우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HRW는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이 송환된 탈북자들을 처벌하는 정책을 변경하고 이에 관한 국제감시를 허용하지 않는 한 중국에서 피난처를 찾는 모든 탈북자는 탈북 동기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강제송환에서 보호를 받을 자격이 부여돼야 한다고 HRW는 주장했다. HRW는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북한이 인권에 관한 의무를 이행토록 압력을 가할 것과 내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위한 결의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HRW는 중국에 대해서는 피난처를 찾는 북한 주민들을 면담하려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HCR) 요원들이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요구했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