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대통령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공무 국외출장을 다녀온 김창국(金昌國) 국가인권위원장(장관급)과 인권위 소속 공직자 3명에 대해 엄중경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김덕현 비상임위원, 최영애 사무총장(1급) 및 사무처 직원 1명과 함께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APF(아.태 국가인권기구포럼) 제7차 연례회의 참석차 국외출장을 다녀오면서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어기고 대통령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장은 행정부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출국예정 10일 전에 여행일정 등을 명시해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외교통상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되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말 고위 공직자들에게 직무에 철저히 임하고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을 자제토록 요청한 바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채 출국, 경고를 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래운 기자 lr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