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9일부터 5박6일간 사전허가없이 임의로 인도 뉴델리로 출장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직원에 대해 15일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김덕현 비상임위원,최영애 사무총장(1급) 및 사무처 직원 1명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제7차 연례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출장을 떠나면서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은 출국 10일 이전에 여행일정 등을 명시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하고,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