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5일 대선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전모(48.무직)씨와 출판사 대표 백모(60)씨에 대해 각각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 9월초 A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에서 낙선할 것이란 내용을 담은 예언서 형식의 책자 6천부를 출간, 전국 1천여 서점에 배포하고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등을 통해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씨는 B당 대통령 후보와 개인적 친분이 없음에도 지난 9월 후보의 개인자원봉사단장 등을 사칭하며 자원봉사단에 가입할 경우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고소당해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