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가 현재보다 두배 가까이 오른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5t 미만의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료가 현행 30분당 700원에서2천원으로 186% 인상되고, 6.5t 이상의 대형차량은 1천200원에서 3천500원으로 192%오른다. 승용차를 24시간 동안 보관하면 현재는 3만3천600원을 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이 보다 3배 가량 많은 9만6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내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비가 연간 50억여원에 이르지만 보관료수입은 이중 41%에 그치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관소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관료를 대폭 올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달 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개정된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