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과 권문용 강남구청장 등 2명을 최근 무혐의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원 등은 지난 5월23일 권 구청장을 비롯, 당시 시구의원 후보등 20여명과 함께 경기 양평 연수회에 참석, 촬영한 사진과 지역현안을 논의한 내용 등이 담긴의정보고서 3만5천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4일 권 구청장과 최 의원을 각각 소환 조사한 결과 연수회에 참석해 함께 사진을 찍은 사실 등은 있으나 사진 등이 담긴 최의원 개인의의정보고서가 유권자들에게 배포될 것이란 점을 사전에 몰랐다가 이후 즉각 배포를중단토록 지시한 점 등에 비춰 혐의를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의정보고서를 불법 배포한 혐의로 최 의원의 비서 김모씨와 구의원 김모.임모씨, 낙선자 우모씨 등 관련자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