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이 우여곡절끝에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막판까지 찬.반 논란을 빚었다. 특히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의원과 부위원장 출신인한나라당 김락기(金樂冀)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30여개 국내 일반법을 제한하고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미 국내에 들어온 외국기업도 대거 자유구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역간 불평등이 조장된다"고 주장했다. 울산출신의 윤두환(尹斗煥) 의원도 "당초 국제공항과 항만지역을 자유구역으로지정했다가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대상지역을 축소하는 등 졸속으로 준비된법안"이라며 반대했다.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옛날 마산 수출자유지역처럼 외국기업이 저임금을 보고 들어오진 않을 것이므로 노동조건에 심대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자유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한 재경위의 수정안을 지지했다. 민주당 이호웅(李浩雄) 의원은 "향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자유구역을 지정.운영하고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 나가면 되며 유급월차나 생리휴가는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고 재수정안에 찬성했다. 이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부패방지법을 단독처리한 데 대해 반발,한때 본회의에 불참할 태세를 보였으나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와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간 접촉에서 부패방지법을 본회의에 상정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본회의에 참석했다. 정규환 총무는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공약을 끼워 넣어 단독처리한 것은 국회를 이 후보의 선거운동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