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와 정몽준(鄭夢準)후보간 후보단일화는 후보 본인들의 의지외에 선거법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느냐도관건이다. 여론조사, 정당활동 등에 관한 선거법 일부 조항이 단일화 협상 일정과 단일화방식, 성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TV 합동토론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 방식은 후보등록과 함께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7일 이전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7일 이후 단일화를 할 경우엔 한 후보가 열세를 자인하고 사퇴하거나,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일후보를 정해야 한다. 27일 이전에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가 아닌 언론사나 제3의 기관 명의로 해야 한다. 선거법 10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 60일전(10월20일)부터 여론조사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 조사라는 점을 밝힐 경우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통합21은 여론조사 방식에 합의할 경우 권위있는 4,5개 전문여론조사 회사에 맡겨 조사할 방침이다. TV 합동토론의 경우 방송사가 취재.보도의 차원이라면 원칙적으로 할 수 있으나,토론내용이 특정 후보를 당선 혹은 낙선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될수 있다. 오는 19일 이후 당원 단합대회나 수련회 등이 금지되며,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나 창당대회, 합당대회는 할 수 있으나,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이 한 장소에 모여 후보자 선출대회를 갖는 `국민경선'은 선거법 위반이 된다. 또 단일화 성패 요인은 아니지만 각 후보는 선전벽보를 내달 1일까지, 책자형소형인쇄물은 내달 4일까지, 전단형 소형인쇄물은 내달 10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한다. 때문에 후보자 1인당 3천504만여장이나 되는 물량을 제작하기 위해선 최소한 4-5일의 여유가 필요하므로 민주당의 경우 단일화 성공과 실패 두 경우를 대비해 두가지 내용의 홍보인쇄물을 준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