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공적 기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전국 광역자차단체의 소비자정책 담당국장회의를 열어 지방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인 '지방소비생활센터(가칭)'를 시.도 단위로 설치, 운영하는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지자체별로 설치될 지방소비생활센터는 공무원 조직으로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 ▲결함제품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서울의 경우 소비자보호원, 민간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보호 역할을 맡고있으나 지방은 예산,인력 등의 부족으로 소비자보호업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데다소비자보호원 역시 피해구제신청의 90%가 수도권지역 주민으로 비수도권지역 주민들의 이용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