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남승우 부의장은13일 일본 당국은 총련에 대한 '파괴활동 방지법'(파방법) 적용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남 부의장은 이날 조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공안조사청이 총련에 대해 '파방법의 적용도 생각하고 있다'고 시대착오적인 폭언을 늘어 놓은데 대해 민족적인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그같이 말했다고 '조선통신'이 보도했다. 남 부의장은 "지난 9일 '조선정벌대'라는 정체불명의 단체 이름으로 총알이 든협박장을 보내온 사건이 일본 국회에서 '파병법' 적용 발언이 나온 직후 저질러졌다"면서 "이는 재일동포들을 불안속에 빠뜨리려는 처사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남 부의장은 "총련 각 기관에 대한 파괴행위와 재일동포, 학생들에 대한폭행, 협박행위를 미연에 막고 재발방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강조했다고 조선통신은 전했다. 일본의 파방법은 조직적으로 폭력 파괴 활동을 한 단체를 해산시키거나 개인 가담자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 52년 7월 도입된 `일본판 보안법'이다. 한편 일본 공안조사청의 도치기 쇼타로 차장은 지난 8일 중의원 재무금융 위원회 답변을 통해 총련에 대해 "파방법 적용도 고려하면서 조사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