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의료정책의 골간인 무상치료제 실시 결정이내각의 이름으로 발표된 지 13일로 50주년을 맞았다. 이날 평양방송은 "(북한 각지의) 병원과 진료소마다 외래치료, 입원치료, 왕진 치료 등 모든 형태의 의료봉사가 다 무상이며 30일 간 요양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왕복 여비는 물론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무상치료제는 해방 이듬해인 46년 12월 19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134호로 '노동자 사무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 실시와 산업의료시설 개편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47년 1월 27일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 관한 법령이 제정됐고, 52년 11월13일에는 이 제도의 실시를 위한 내각의 결정이 발표됐다. 60년 2월 27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2기 7차회의에서 기존의 무상치료제를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로 공고 발전시킬데 대한 법령'이 채택됐고, 80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6기 4차회의에서 '인민보건법'이라는 이름으로 무상치료제 관련 제반법령과 규정이 통합됐다. 무상치료제를 골간으로 하는 북한의 의료정책은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적 방침'으로 대별된다. 이에 대해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3장 56조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기술하고 있다. 무상치료제는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내용면에서는 완전한 무상치료제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들의 월 급료에서 1%를 사회보장비 명목으로공제하고, 매달 10% 정도의 공과금 징수 내용에 치료비 항목을 포함시켜 의료비용을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료비용 공제와 북한 당국의 재정능력 등으로 미뤄 무상치료제는 변형된 의료 보험제도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평양방송도 "전체인민들에게 무상치료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국가의 많은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 주민 한 사람이 무상치료제도에 따라 평생 당국의 지원을 받는 치료비는지난 7월 1일 경제개선 조치 시행 전을 기준으로 평균 5천220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평양방송은 무상치료제를 홍보하는 한 프로에서 "요양소에서 30일 간 요양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사회적 혜택은 왕복 여비를 제외하고 795원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무상치료제와 관련, 이처럼 주민 각 개인이 일생 지원받는 치료비의 내역을 개략적으로나마 밝힌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최척호기자 chchoi0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