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비준서를 13일 주(駐) 유엔대표부를 통해 유엔 사무국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CC 비준서를 기탁한 83번째 당사국이 됐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내년 3월 신설될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18명의 재판관과 소추부 및 사무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우리나라가 ICC 규정 당사국이 됨으로써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범죄 근절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ICC가 갖는 침략전쟁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CC 규정은 지난 98년7월 로마에서 채택됐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3월 이규정에 서명한 뒤 그동안 국내 비준절차를 밟아 왔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00년 말 이 규정에 서명했으나 부시 행정부 출범 후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ICC의 자국인 기소남발 우려를 이유로 지난 5월 돌연 서명을 철회했다. 미국은 이후 자국인에 대한 ICC 기소면제 특권부여를 위한 양자협정 체결을 ICC비준국가에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우리나라에도 미국인을 ICC에 기소하지 않겠다는 양자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ICC 당사국의 의무를 지키는 범위내에서 한미관계도 배려할 방침"이라면서 "미국이 양자협정 체결을 요청한 만큼 협의는 진행할 것"이라고 미국인의 ICC 기소면제 특권을 부여하는 쌍무협정 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은 현재 13개 ICC 당사국과 이같은 내용의 양자협정을 체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