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미아(迷兒)들이 성장기 이후라도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내에 '미아 유전자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했다. 국무조정실(실장 김진표.金振杓)은 이날 현재 7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미아들이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전자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속 관리하고, 내달초까지 인가 및 미신고 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신상자료와 미아 신고자료를 대조하는 등의 `미아찾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미아에 대한 유전자정보 확보가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본인동의하에 실시하고, 배아 복제 금지 등을 내용으로 조만간 제정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틀내에서 이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종합대책은 또 시장.군수.구청장 및 복지시설기관장 등으로 다원화된 '복지시설입소 미아'에 대한 신상카드(미아카드) 작성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 하고, 입소 뒤 7일내에 `어린이 찾아주기 센터'로 미아카드를 우송하던 신고방식을 바꿔 경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신고토록 하고 있다. 특히 미신고 복지시설의 경우도 신규 입소아동에 대해선 10일내 시.군.구에 신고토록 하던 종전 방식에서 입소 즉시 유선으로 통보한 뒤 신고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청 본청에 `미아찾기 182센터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의 모든 미아정보를 단일관리키로 했으며, 11월중 전국의 부랑인 시설과 유흥지역에 대한 일제 탐문조사를 벌이는 등 미아 확인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