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3일 정당이 선거기간에 발행하는 정강.정책 홍보물과 당보에 자당 후보자의 선전사항은 물론 타당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한 사항을 일절 게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관련조항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정강.정책 홍보물이나 당보가 경쟁후보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정책홍보라는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선거기간에 당원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1종의 정강.정책 홍보물에 `후보자에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해석, 자당 추천뿐 아니라 타당 추천 후보자에게까지 적용한 것이다. 또 선거기간에 발행되는 정당의 기관지에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 사진, 학력, 경력 등외에는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고규정한 조항 역시 자당 후보자에 대한 선전뿐만 아니라 타당 후보자에 대한 비방도금지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