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취임전에 새 정부 총리 후보자를 지명,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처리한다. 그러나 정당연설회 폐지와 TV토론 확대,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의 수표 사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이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워 이번 대선은 현행법대로 실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개특위는 이에 앞서 전날 3개 소위를 열어 국회법 소위에선 새정부 총리 인사청문회외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회 대정부질문 횟수를 축소하는 등의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 방향에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법 소위와 정당법 소위에선 핵심조항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절충 가능성은 크지 않다. shch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승현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