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선 출마자는 후보당 3천5백4만여장의 홍보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12일 공고한 후보자별 선거홍보물의 허용수량을 보면 선전벽보 17만5백80장 책자형 소형인쇄물 1천7백88만1천6백20부 전단형 소형인쇄물 1천6백90만9천9백60장과 시각장애인용 점자인쇄물 8만4천9백20장 등이다. 이를 합치면 총 3천5백4만7천80장(부)으로 예상 유권자 3천5백11만여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