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선거조직중 하나인 국민참여운동본부가 나눠주는 `희망돼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하자 형평성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경남 마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운동본부 회원인 정모(34)씨가 마산시 월영동 경남대 정문앞에서 희망돼지 3천여개를 무료로 나눠주고 국민참여운동본부 입회원서를 접수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희망돼지 배부행위는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며 정씨를 지난 8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좋은 취지지만 수단과 방법이 잘못된 선거운동으로 경각심을 주기위해 고발조치했다"며 "이같은 고발조치는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한 것"이라고밝혔다. 그러나 희망돼지 배부행위 지지자들은 선관위의 고발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강력반발하고 있어 이후 검찰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는 희망돼지 배부와 관련한 고발과 관련`선관위는 적법한 근거를 밝혀라', `선관위의 논리라면 올바른 정치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편파적 선거법 적용을 즉시 시정하라' 등의 반박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반박글에서 "재벌들이 단 하루에 모아준 몇백억원과 민초들이 모은 돼지저금통중 어느 것이 역사적으로 의미있는가", "다른 당은 후원회를 통해 수백억원을모금하고 창당대회에 버스 수백대를 동원하는 등 돈드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깨끗한 정치개혁의 상징인 희망돼지에 대한 고발은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개당 210원의 저금통을 무료로 배부하고 법적으로모금할 수 없는 제3의 단체가 모금운동을 벌인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행위는 단속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마산=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