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1일 국회관계법 소위를 열어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공직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잠정 합의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금감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국회법 소위는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매년 첫 임시국회(2월)와 정기국회 등 두차례만 실시하기로 했고,법안의 졸속심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일반상임위와 법사위의 법안상정 시한을 현행 5일과 3일에서 각각 15일과 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관계법 소위도 열어 선거공영제안 등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입장 차이가 커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TV토론 확대와 정당연설회 폐지 등 선관위의 공영제안을 대폭 수용하고 이번 대선부터 적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반대했다. 양당은 그러나 선거공영제안을 실시할 경우 후보 1인당 2백억원,현행법대로 선거를 치러도 1백억원 가량의 국고가 지원되는 점을 감안,군소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기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국고보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의견접근을 이뤘다. 정개특위는 12일 국회·선거·정당관계법 소위를 열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 뒤 13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합의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