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지난 7,8일 국회가처리한 법안 가운데 정족수 부족 논란을 빚고 있는 45개 가량의 안건에 대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겠다"며 재처리를 전격 선언했다. 지난 9일까지만 해도 "정당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관행"이라는데 무게를 두던박 의장이 이틀만에 재처리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한 것은 "입법부가 위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여론의 압박이 주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이 성명을 통해 정족수 미달법안 재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박 의장에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라고 공격한데다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재처리 불가피' 입장을 밝힌 것도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박 의장은 또 만장일치 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인 12일 재의결하는 안건부터 전자투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자투표 전환은날치기를 절대 않겠다는 역대 의장의 의지와도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과거의 관행타파를위한 결단"이라는 긍정론과 함께 "국회의장이 지나치게 여론에 민감하다"는 지적도일부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정족수 미달법안은 확인됐는가. ▲의사국에서 점검하고 있다. 산림조합법 개정안 등 대략 45개로 파악되고 있다.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7일 10건, 8일 35건이다. 안건 심의시마다 본회의장내 의원수를 세지는 않았으나 분위기와 녹화테이프 등 여러 자료를 비교해서 산출한 것이다. --당초 재의결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재의결하자는 취지는 과거 잘못됐다고 파악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것으로알아 달라. --전자투표 전면도입을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국회법은 전자투표와 만장일치 두가지 다 가능하다. 만장일치를 할 때는 소수반대자도 분위기에 눌려서 의견개진을 못할 수 있다. 만장일치 조항 폐지의견을 오늘 오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했다. 개정 전이라도 비밀투표를 제외한 모든 안건에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겠다. --재의결시 이중처리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는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 법적 하자는 없다. --재처리 법안에 대해 7,8일 처리과정의 위법을 인정하는 것이냐. ▲너무 따지면 매사가 분명해지지 않는다. 그간 관행으로 인정해 온 것도 엄격히 따지니 그런 문제제기가 나온 것이고, 그런 문제제기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과는 합의했나. ▲양당 총무에게 의견을 밝혔고 양당 총무가 동의했다. 두 분의 부의장도 수용했다.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에게도 전화로 동의를얻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