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1일 16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이 3백41억8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액수는 선거공영제 확대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돼 현행법대로 연말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지난 15대 대선때의 3백10억4천만원보다 31억4천만원(10.1%) 가량 증가한 것이다. 선거비용이 증가한 항목은 △후보자 방송연설비용 △선거홍보 인쇄물 제작비용 △신문·방송광고 비용 △홈페이지 관리비용 등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비용 항목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