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키우려는 농가는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부는 축산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공포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신고업이나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 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 등이 등록제로 전환돼 반드시 해당 시나 군에 등록해야 한다. 농림부 서성배 축산국장은 "축산업의 규모화와 밀집사육 증가에 따라 최근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이 늘어남에 따라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축산업을 등록제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등록대상 가축의 범위와 사육규모, 등록기준 등 축산업 등록제의 구체적 내용은 축산관련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등록대상 규모를 소와 젖소의 경우 30마리 이상, 돼지는 500마리 이상, 닭은 1만마리 이상, 사슴은 50마리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림부는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등록토록 할 방침이며, 등록을 하지 않는 농가는 가축사육을 못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물등급 판정대상 축산물이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외에 닭고기와 계란으로 확대됨에 따라 품질좋은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