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정치개혁특위 소위를 열어 국회.선거관계법 등 정치개혁 법안의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와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공영제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는데다 심의 기한도 짧아 회기내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개혁법안 중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인사청문회법 등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조속한 처리를 지시했고, 민주당도 이견이 없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경우 양당이 의문사조사특위의 활동기간 1년 연장과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등에 잠정합의했고, 인사청문회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개 공직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금감위원장을 추가하자고 주장해 타결이 예상된다. 그러나 선거관계법의 경우 민주당은 TV토론 확대와 정당연설회 폐지 등 선관위의 공영제안을 대폭 수용하고 이번 대선부터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선관위안의 핵심조항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선대위 신기남(辛基南) 정치개혁추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은 합의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고쳐서 1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대규모 거리연설회 문제는 국민의 심판에 맡기더라도 미디어 중심의 선거공영제 강화는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국회, 선거, 정당법 소위가 접촉을 갖는 등 오늘부터 3일간 민주당측과 접촉할 것"이라며 "우리당은 이회창 후보가 언급한 부패방지법과 의문사조사특위 등을 우선 처리하고 국회법과 선거법, 정당법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