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10일 국회법과 관련,"국회법 개정의견의 회기내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14일에서 1-2일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끝내 회기내 개정이 안되면 운영위 차원에서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다룰 정치개혁특위 활동을 앞두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의결정족수 미달 논란과 관련,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출석의원 명단을 즉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등 국회운영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국회의 무더기 법안처리에 대해 `졸속심사'라는 비판이 거셌는데. ▲법안심의가 정기국회에 수백건씩 몰리는 경향이 있다. 정부에 대해 법안 제출을 연중 적절히 배분토록 유도하고, 정기국회때는 국정감사 관련 사항과 예산심의,예산부수 법안, 긴급을 요하는 법안만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지난 8일 본회의 출석 저조로 인해 의결정족수 부족 논란이 일었는데. ▲앞으로는 법안 의결시 출석의원 명부를 수시로 작성하겠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즉시 명단을 공개해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정치개혁특위에서 박 의장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의견을 심사할 예정인데. ▲14일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 논의에 시일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양당 총무에게 본회의를 15일이나 16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의할 생각이다. --회기내 국회법 개정이 어려운 것 아닌가. ▲끝내 개정이 안되면 운영위 차원에서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도 강구중이다. --국회법 개정에 추가할 사항은. ▲헌법상 정권교체기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데 최소한 15일이 소요되고, 신임 총리로부터 국무위원 제청을 받아야 하는 만큼 한달 가까이 새내각 구성이 늦어진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국회에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구, 취임과 동시에 임명동의안을 낼 수 있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대통령당선자법과 유사한데. ▲그것은 인수인계 관련 법을 따로 만들자는 것이다. 국회 차원에선 국회법과인사청문회법을 고치는 방법으로 국정공백을 메울 수 있다.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 ▲법안의 졸속처리라는 지적은 사실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가 문제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위해 가칭 `지명토론제'를 검토중이다. 법안이 상임위에 회부되면 자구 수정 정도의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자를 지정,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핵심 쟁점에 대한 찬반양론이 제기되면 자연스럽게 토론이 이뤄질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