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일 본회의에서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 69개의 법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때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인137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는 8일 오후 2시30분께 과반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의안을 처리하기 시작했지만 오후 4시를 전후해선 본회의장에 70-80여명만 남아 있었다. 이런 가운데도 표결은 계속되다 오후 4시50분께 사회를 보던 김태식(金台植) 부의장이 표결 정족수 부족을 들어 표결을 중단시켰다. 이 과정에서 처리된 법안은 줄잡아 20건. 이에 대해 일각에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헌법 49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회측은 "본회의장 주변 복도나 휴게실에 있던 의원도 출석한 것으로간주해온 만큼 관례상 의결정족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출연, "대한민국 국회는 상임위 중심이므로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심의된 것은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본회의장은 과반수가 안되더라도 복도에 있거나휴게실에 있던 사람들도 벨을 누르면 들어온다"고 `관례' 존중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그것도 정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국회운영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