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특별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법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다음은 처리된 주요법안 요지. ▲경제특별구역 지정운영에 관한법(제정) =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경제특구를지정할수 있도록 하되, 공항.항만이 없는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했고, 토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나 소규모 구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에 의해 자유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은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재경장관이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에 따라 자유지역을 지정토록 하되 시.도지사는 해당지역에 대한 심사시심의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 = 컴퓨터 프로그램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작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고,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복제전송할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수 있도록 하며, 컴퓨터프로그램 임치제도를 도입함. ▲골재채취법(개정)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건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건교장관이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때에는 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과학관육성법(개정) = 과학관의 등록 및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 승인과 관련된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청소년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의무화함. ▲전기통신법(개정) = 정통부장관은 주요 기간통신역무에 관한 통신재난을 예방하고 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해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통신재난에 대한 종합대처를 위해 통신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할수 있도록 함.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개정) = 학교용지 개발사업의 대상범위에 건축법을 추가해 건축법상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 ▲특수교육진흥법(개정) = 일반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에 장애학생이 이용하기편리한 편의시설을 미리 갖추도록 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이 가능토록 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 현행법상 교육용으로 제한하고있는 폐교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로 할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함. ▲교육공무원법(개정) = 대학교수와 전임강사가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있도록 허용하고 대학의 부학장 제도를 폐지함.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를 금지하고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과징금 부과 등 규제집행 업무를 통신위원회로 이관함. ▲임대주택법(개정) =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의 매각을 제한하고,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공공건설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중 5년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임대주택을 매각할수 있도록 함.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법(개정) =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상호금융자금 및 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의 이율을 현행6.5%에서 5%로, 연대보증피해에 대한 특별자금의 이율을 현행 5%에서 4%로 인하함. ▲수질환경보전법(개정) = 골프장 업자가 맹독성 농약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의사전승인없이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 ▲습지보전법(개정) = 습지개선지역에 출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습지보호지역 등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훼손방지를 위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결핵예방법(개) = 신생아에 대한 의무적 결핵예방접종을 출생후 1년 미만인유아에서 1월 미만인 유아로 앞당겨 실시토록 함. ▲모자복지법(개) = 과거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가진 여성, 미혼여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가구주인 모자 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던 것을 같은 조건의 남성이 가구주인 부자 가정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함. ▲의료법(개) = 기존의 안마시술소를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으로 구분해 소규모.소자본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개) = 방역소독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식약청에서 안정성 및 유효성을 관리토록 함.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 = 보건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의 경우는특별시.광역시 이외의 모든 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공중보건의사의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폐지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을 때,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신분을 박탈하도록 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개) = 한의사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현재 마약에만 한정돼 있는보관.관리 의무를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확대함.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법(개) = 법률의 이름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역별 성장유망산업의 집적 및 특화, 산업입지와 인력수급에관한 사항 및 산업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 시.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자부장관은 집적지구에 대해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특허법(개) = 과거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엔 특허출원을 포기하거나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경우 특허청장이 특허료의 보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기간내에특허료를 보전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상표법(개) = 상표 등록출원인 또는 상표권자가 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특허청장이 등록료의 보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전기간내에 등록료를보전한 경우엔 상표권 등의 효력이 지속되도록 함. ▲해저광물자원개발법(개)= 해저조광권자는 산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탐사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자금과 기술능력 등을 갖춘 자에게 해저조광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방사선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제)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관련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관련연구와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뇌연구촉진법(개) = 뇌연구촉진심의회 위원장의 직급을 과기부 장관에서 차관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원회 구성 제한 규정을 삭제함. ▲방송법(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대규모기업집단' 규정이 폐지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규정을 신설함에따라 용어를 정비함.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등 방송사업자 전반에 대해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함. ▲지방문화원진흥법(개)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권을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함. ▲문화재보호법(개) = 문화재 수리기술자와 수리업자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새로 정하고, 절취 및 도굴 문화재 은닉자도 처벌하도록 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 =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리정보체계, 초고속 정보통신망, 과학관 등을 민간투자 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수립하며, SOC 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사업의 경우 국.공유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을 연장함. ▲특허관리특별회계법(개) = 특허기술 등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관리특별회계의 세출 범위에 우수발명의 이전알선 등 발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보조, 출연, 융자 등을 추가함. ▲나노기술개발촉진법(제) = 나노기술 발전을 위해 과기부 장관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지원시책을 강구하며, 산.학.연 등 연구주체가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는 나노Fab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나노기술의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도록 함.지자체가 주관하는 나노기술 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토록 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 = 과학기술자들의 신분과 처우, 복지수준을 개선하기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해 회원에 대한 각종 복리 후생시설을 운영하거나 공제회 기금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법(제)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을수립하고 대학의 이공계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며, 여성 채용목표 비율을설정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개발이익환수법(개) =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면제 및 감면대상을 이 법에서 일괄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있게 하며, 개발부담금 징수권과 과오납금 환수권에 대한 시효를 5년으로 함. ▲도시개발법(개) = 정부투자기관이 정부정책 수행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지정을제안하는 경우 건교부장관이 지정토록 하고, 구역지정후 5년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계획수립후 5년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실효되도록 함.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개)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사료 수집과 조사, 연구, 보존, 전시, 기념사업 등에 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함. ▲여성발전기본법(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여성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며, 중앙행정기관에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토록 함. ▲군인연금법(개) = 1963년 1월1일부터 1984년 9월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도군인연금법 적용대상자가 되도록 해 사병복무기간 합산을 인정토록 함.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