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협회(회장 박은태)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 국가 에너지위기 관리능력 제고 및 에너지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천연가스에도 석유와 동일한 비축의무를 추가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석유협회는 건의문에서 천연가스가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석유 대체에너지로서의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현재 105일분을 비축하도록 돼있는 석유와마찬가지로 평소 일정분량을 비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밖에도 ▲석유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재원 활용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의 존속 및 예산확충 ▲원유관세 인하를 통한 정유사와 수입사간 공정경쟁 기반 확보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10년 이상의 기간을대상으로 매 5년마다 수립토록 의무화돼 있으며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1997-2006)은 지난 97년 10월 수립, 발표됐었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기자 passi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