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6월이면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자동차 연료를 제조.공급.판매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받게 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비롯,자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4개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이 공포한 후 6개월 뒤 발효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라 불법 자동차 연료 사용자들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자동차 연료를 제조.공급.판매하는 경우도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법률은 또 대기질 개선을 위해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특정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다른 부분과 달리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후속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지만 환경부는 민원이 제기되는 특정지역을 선정, 주차단속과 병행해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적발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바닷가 매립.간척사업에는 그 동안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자연환경보존법이 개정됨에 따라 훼손면적 1㎡당 250원에서 최대 1천원의 협력금이부과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환경정책기본법, 습지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3개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민원의 대상이 돼 왔던 `일조방해'가 환경오염의 범주에 포함돼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골프장에서 맹독성.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다적발될 경우 벌금이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습지보전법이 개정될 경우 습지보호지역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료를 내야 하며 환경부 장관은 무분별한 습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건축물 등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환경부가 제출한 수도법 및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 등 2개안은 이날 현재법사위에서 심의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