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기준을 종전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개인별 4천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모두 45건의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그러나 본회의 도중 의원들의 이석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 19건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국가보증 동의안 등 9건의 결의안 및 동의안 처리는 18일 본회의로 넘기고 산회하는 등 대선으로인한 국회 `부실운영'이 두드러졌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보유기간 3-5년이면 양도차액의 10%, 5-10년이면 25%, 10년이상이면 50%를 과표에서 빼도록 하고,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에 대해선 실거래가로 과세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는 또 벌금미만의 형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기록에서 제외하는 `형실효법' 및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인사청문회법 등을 다룰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남북관계발전특위 구성,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결의안 3건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군인연금의 연금액 인상을 기존의 물가변동률에서 보수인상률로 재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이 개진돼 처리가 보류됐으며, 상정 예정이었던 산지관리법안은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이 "팔당호 상수원 보호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이의를 제기해 상정이 보류됐다. 국회는 8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방송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6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국회 법안 처리는 상정-제안설명-대체토론-전체회의-법안심사소위 축조심사-전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상당부분 생략됨으로써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졸속.봐주기 심의 관행을 되풀이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