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4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당초 64건의 법안 등 7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이 본회의 도중 자리를 떠 의결정족수가 미달함에 따라 고용보험법 등 19개 법안을 포함,일부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다음은 주요 처리법안 요지. ◆소득세법=시가 6억원 이상이면서 전용면적이 45평 미만인 고가주택을 장기보유했다가 팔 경우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5∼10년이면 25%,10년 이상이면 50%를 과표에서 공제한다. 부동산 투기지역에선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액을 하루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근로자에 대한 보장성보험 공제한도가 1백만원으로 30만원 증액되고 교육비 공제한도도 5백만원으로 2백만원 증액된다. ◆조세특례제한법=올 11월 끝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2005년까지 3년 연장한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올린다.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6년간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를 3년 연장한다. ◆국세기본법=세무조사 남용금지를 명문화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해 4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뒤 남은 세계잉여금의 30%를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출입국관리법=국내 영주자격을 가진 경우 재입국 허가를 면제하고 외국인에 대한 채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여권을 확보하는 것을 금지한다. 외국인 불법입국을 알선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해외여행 허가를 제한한다. ◆농지법=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도 3백평 이하 주말농장용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주식회사 형태 농업법인의 농지소유를 허용한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제도를 폐지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