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은 처리예정 주요 법안 요지. ▲소득세법(개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기준 금액이 종전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개인별 4천만원으로 변경.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 자동차 보험 등 근로소득자의 보장성보험 공제한도가 100만원으로 30만원 증액되고 자녀 교육비공제 한도도 5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3% 초과 지출금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되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담보로대출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지급액에 대해선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장기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보유기간 3-5년이면양도차액의 10%, 5-10년이면 25%, 10년이상이면 50%를 과표에서 빼도록 함.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에 대해선 실거래가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개정)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당초 올해 11월말 사용분에서 2005년 11월말 사용분까지 3년 연장하고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지로를 이용한 학원비 납입금액이 포함되며, 신용카드로 새 차를 구입할 때는 제외됨.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6년간 전액공제 제도를 3년 연장. ▲출입국관리법(개정) = 국내 영주자격을 가진 경우 재입국 허가를 면제하고 외국인에 대한 채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여권을 확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외국인 불법입국을 알선하면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개정) = 벌금 미만의 형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기록에서 제외. ▲군인연금법(개정) = 군인연금 조정시 군인보수변동률과 소비자물가연동률간의차이를 2% 이내가 되도록 하고 3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토록 함. ▲병역법(개정)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해외여행 허가를 제한. ▲농지법(개정) =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도 300평이하 주말농장용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주식회사 형태 농업법인의 농지소유를 허용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을 폐지.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 = 원산지 표시위반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조정. ▲특경가법(개정) = 기술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이 보증을 알선하고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범위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을추가함.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개정) = 가정폭력범이 피해자 주거로부터 100m 이내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있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개정)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수질환경 보전법 등 다른 환경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개발이익환수법(개정) =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종전 당해 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 7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발부담금 징수 권리와개발부담의 과오납금 환급 권리 시효를 5년으로 정함.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 =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 또는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령자인재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지정기준.절차.취소 요건을 규정하며,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와 증여받은 재산으로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취득일로부터5년이내에 상장돼 가액이 증가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신고하지않을 경우 부과되는 불성실가산세를 10%로 인하. ▲국세기본법(개정) =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세권 남용을 금지하고 법률에 정한불성실 추정 납세자를 세무조사의 주된 대상으로 함. ▲예금보호법(개정) = 예금보험공사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에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응하도록 함. ▲지방세법(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시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외 산업단지 입주공장에 대한재산세.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 면제. ▲국세징수법(개정) =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관세법(개정) = 특정국가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 교란의 주요 원인이 되거나, 다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자국 구제조치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이증대할 경우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국고금관리법(제정) = 국고로 들어오는 각종 납부금의 고지서를 납부자의 신청이 있으면 e-메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함.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정) =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부채상환 등을 위해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매년 기금에 출연토록 함. 재경부 장관이 매년 공적자금의 상환내역과 상환계획을 작성, 국회에 제출토록 함.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육성법(개정)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동으로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지방공무원법(개정) =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및 국가보안 등의 관련분야가 아닌 경우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채용되는 경우 3년이내 휴직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신청기간을 `3세미만 자녀양육으로 확대. ▲여성발전기본법(개정) = 여성정책 심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 ▲도로교통법(개정) = 옆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국가공무원법(개정) = 경미한 선고유예 판결은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인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자'를 삭제. ▲경비업법(개정) =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의무와 관련 허가취소 규정을 폐지해경비업자의 영업에 대한 규제 완화. ▲행정절차법(개정) = 전자문서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송달, 처분의신청, 청문.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로 송달 및 처분의신청을 하는 경우의 도달 및 신청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행정절차에서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근거를 정함.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개정) =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진실규명과 인권증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도시개발법(개정) = 도시개발구역의 규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그 이하의 규모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며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임대주택법(개정) = 자금력 있는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해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민간부문에서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