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6일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민주당과 같은당 장전형 부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의 논평이나 성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많지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당사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주당측이 작년 10월 대구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 살포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비방유인물이 자신의 자작극인양 논평했고 같은해 11월에도 `수지김피살사건'의 수사책임자가 마치 자신이었던 것처럼 발표했다며 작년 11월 5억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